비행기가 지연·결항됐을 때 받는 기준|국내선은 운임의 10~30%, 국제선은 USD 200~600
공항 전광판에 Delayed가 뜨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기준은 항공사 재량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시간 구간별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와 함께 카운터에서 쓸 영어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항공(국내 여객)ㆍ항공(국제 여객) |
|---|---|
| 국내선 지연 | 1~2시간 운임의 10% · 2~3시간 20% · 3시간 이상 30% |
| 국제선 지연 | 2~4시간 10% · 4~12시간 20% · 12시간 초과 30% |
| 국제선 결항 | 대체편 제공 시 USD 200~600, 미제공 시 운임 환급 + USD 600 |
| 면책 | 기상사정ㆍ공항사정ㆍ항공기 점검ㆍ접속관계ㆍ안전운항 조치를 증명한 경우 |
국내선 지연은 운임의 10%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여객 기준은 세 구간입니다.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지연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합니다. 기준 시점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입니다.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목은 체재가 필요한 경우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을 함께 정합니다. 늦은 시간에 발이 묶였다면 배상률과 별개로 숙식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국제선은 구간이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국제 여객은 시간 구간이 다릅니다. 2시간 이상~4시간 이내는 10%,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는 20%, 12시간 초과는 30%입니다. 국내선의 1시간이 국제선에서는 2시간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임의 뜻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고란은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구입가)을 말하며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결제 총액이 아니라 항공 운임분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결항은 대체편을 주는지로 갈립니다
운송 불이행, 즉 오버부킹이나 결항은 대체편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내선은 1시간 이후~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운임의 20%, 3시간 이후 제공 시 30%,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입니다.
국제선은 운항시간으로 한 번 더 나뉩니다.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은 대체편이 2~4시간 뒤면 USD 200, 4시간을 넘기면 USD 400입니다.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은 각각 USD 300과 USD 600이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USD 600입니다.
면책 사유가 넓어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는 예외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처음 물어야 할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지연 사유입니다. 항공기 접속관계는 전편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어, 앞 비행기 때문에 늦은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수하물은 다른 규칙을 씁니다
짐이 없어지거나 깨진 경우는 이 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에 대해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하거나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만 정합니다. 협약과 약관이 금액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높일 수는 있습니다. 비고란은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고 합니다. 귀중품을 부칠 때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고하는 절차가 여기에 대응합니다.
공항에서 밟을 순서
- 1지연·결항 사유를 물어 면책 사유인지 먼저 확인한다
- 2written confirmation, 즉 지연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둔다
- 3탑승권과 결제 내역을 보관한다 — 운임분이 배상 계산의 기준이다
- 4체재가 필요하면 숙식 제공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5귀중품은 부치기 전 카운터에서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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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국내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항공(국내 여객) 2)ㆍ3) |
|---|---|
| 국제선 | 같은 기준 항공(국제 여객) 4)ㆍ5) |
| 수하물 | 같은 기준 항공(국내 여객)ㆍ항공(국제 여객) 1)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협약 및 상법 준용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이고, 실제 배상은 항공사 운송약관과 면책 사유 증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