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 때 면세 한도 800달러|술은 2리터·400달러, 세관 영어까지
귀국 비행기에서 신고서를 받아 들면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기준은 두 줄로 끝납니다. 물건값 합계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따로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한도를 확인하고, 세관 검사대에서 쓰는 영어 문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
| 기본면세범위 |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 술 |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
| 담배·향수 | 궐련 200개비 · 향수 100mL |
| 자진신고 |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로 경감 |
① 800달러는 물건값 합계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면제 한도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물건 하나당이 아니라 합계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항은 내국물품이 포함된 경우 기본면세범위에서 그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만큼 귀국 시 여유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제48조 제3항은 이 세 가지를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로 정합니다. 표에 적힌 술의 조건은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두 가지입니다.
| 품목 | 면세한도 |
|---|---|
| 술 |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담배 — 엽궐련 | 5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 |
| 담배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100mL |
담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합니다. 궐련 200개비와 전자담배를 같이 가져오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같은 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술·담배·향수가 있으면 그 수량만큼 별도면세범위에서 빠집니다. 면세한도를 넘겨 과세될 때는 그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④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깎아 줍니다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휴대품이나 별송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한은 20만원입니다.
검사대에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I have nothing to declare.”, 신고하려면 “I’d like to declare these items.” 한 문장이면 됩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How much duty do I have to pay?”로 물어보면 됩니다.

⑤ 이 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별송품은 6개월입니다
짐을 따로 부쳐 보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제48조 제6항은 별송품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 문제가 아닌 품목
농림축산물은 800달러 안에 있어도 따로 봅니다. 제48조 제2항 단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농림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역 대상이기도 하므로 육류·과일·씨앗류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합계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별도, 애매하면 자진신고 세 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쓰는 5분이 검사대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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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감면 근거 |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
| 기본면세범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미화 800달러 이하 |
| 별도면세범위 | 같은 규칙 제48조 제3항 [표] 술·담배·향수 면세한도 |
| 별송품 | 같은 규칙 제48조 제6항 —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도착 |
이 글은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되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검역 대상 품목과 반입 제한은 별도의 기준을 따르고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출입국 전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