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액체 반입 100mL 기준과 보안검색 영어 표현|1L 봉투 1개까지
보안검색대에서 가방을 다시 여는 일은 대개 액체 때문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용기 100mL 이하, 1리터 봉투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 운영기준 원문으로 범위를 확인하고, 검색 요원과 주고받는 영어 문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
| 적용 |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 및 환승·통과 승객 |
| 용기 | 100mL(3.4oz) 이하 용기에 담을 것 |
| 봉투 |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백, 승객 1명당 1개 |
| 예외 | 의약품 · 유아용품 · 특별 식이처방음식 |
① 100mL 규칙 — 용기 크기 기준이지 남은 양이 아닙니다
운영기준 제5조 제1항은 모든 액체·분무·겔류를 100mL(3.4온스, 100그램)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도록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제2호입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만 담아 운반할 수 없습니다.
500mL 통에 조금 남은 로션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100mL를 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내용물이 아니라 용기 표시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② 1리터 봉투 하나 — 승객 1명당 1개만 통과합니다
제3호는 용기들을 최대 용량 1리터를 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도록 합니다. 크기는 20.5×20.5cm 또는 25×15cm 수준이고, 봉투가 완전히 닫힐 정도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제4호는 이 봉투를 승객 1명당 1개로 제한합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사람 수만큼 봉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가방에 두 봉투를 넣는 방식은 규정과 어긋납니다.
③ 예외 — 의약품·유아용품·식이처방음식은 봉투 밖으로
제6조는 예외 품목을 따로 둡니다. 처방 약품과 시판 약품(액상 감기약, 기침 시럽, 비강 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의료 목적의 얼음·젤팩·혈액제제·물티슈, 특별 식이처방음식, 그리고 유아용품(우유, 물, 주스, 모유, 죽 형태의 음식)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퍼백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비행 여정 동안 필요한 양까지만 허용되고, 검색 요원이 요구하면 증빙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방약은 약품명 또는 소견서의 이름이 탑승권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④ 검색대에서 쓰는 영어 — 먼저 말하면 빨라집니다
제13조 제4항은 검색 요원이 검색대 통과 전에 승객이 휴대한 액체류를 꺼내도록 조치하고 검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꺼내 보여 주는 쪽이 항상 빠릅니다.
약이나 유아용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This is my prescription medication.” 또는 “This is baby formula for my child.”처럼 용도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증빙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통과가 어려워 보이면 “Can I check this in instead?”로 위탁 수하물 전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⑤ 이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면세점 봉투는 뜯지 않습니다
환승이 있다면 면세점에서 산 액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5조 제2항은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액체류를 액체류보안봉투(STEB)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만 통과를 허용합니다.
환승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
봉투에는 “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이 적혀 있습니다. 제10조 제6항에 따라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안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뜯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봉투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개봉 대상이 됩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산 음료는 다릅니다. 제6조 제3항은 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음료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되 커피·차 등 뜨거운 음료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볼 글 — 공항에서 짐 무게 초과 — 추가 요금 내고 당황하지 않는 영어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용량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제1항 |
|---|---|
| 환승·면세품 | 같은 고시 제5조 제2항 · 제10조 제6항 (액체류보안봉투 STEB) |
| 예외 품목 | 같은 고시 제6조 및 [별표 1의2]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제외물품 |
| 통제 품목 | 같은 고시 [별표 1의1]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물품 |
| 법률 근거 |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 |
이 글은 국내 출발 국제선에 적용되는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도착지 국가와 경유 공항의 기준은 다를 수 있고 보안등급에 따라 현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이용 항공사와 공항 공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