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oice 금액이 그대로 신고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출은 FOB, 수입은 과세가격
해외 거래를 시작하면 invoice라는 단어가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금액이 그대로 세관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쪽이 만드는 서류와 법이 정한 신고가격은 다릅니다. 관세법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목차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ㆍ수입 신고 규정 |
|---|---|
| 신고 항목 | 품명ㆍ규격ㆍ수량과 가격,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항목 |
| 수출가격 |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 — 영어로 FOB |
| 수입가격 | 법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 |
| 기한 |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Invoice는 파는 쪽이 만드는 서류입니다
무역에서 쓰는 commercial invoice는 파는 쪽이 만듭니다. 무엇을 몇 개, 얼마에 보냈는지를 적은 문서입니다.
세관 신고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법은 물품을 내보내거나 들여올 때 품명ㆍ규격ㆍ수량과 가격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지만, 신고할 가격은 법이 따로 정의합니다.
신고할 항목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고할 것을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포장의 종류와 번호, 개수가 들어갑니다. 목적지와 원산지, 선적지도 들어갑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면 표시가 있는지, 어떤 방법과 형태인지까지 적습니다. 상표와 물품을 두는 장소도 항목입니다.
| 구분 | 무엇을 쓰나 |
|---|---|
| 수출ㆍ반송신고가격 |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 |
| 여기 포함되는 것 |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
| 수입신고가격 | 법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 |
| 환율 | 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해 정한 율 |
그래서 인보이스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항목을 뽑아 신고서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가격을 다르게 봅니다
수출은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입니다. 실제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에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무역 실무에서 쓰는 영어로는 FOB에 가깝습니다. 배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수입은 다릅니다. 법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을 씁니다. 인보이스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들여온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넣었다면 시계가 돕니다.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물품 과세가격의 2%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물립니다.
여행자에게도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40%가 붙습니다. 반복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거주를 옮기며 들여오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정은 따로 봐 주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그대로 쓰는 문장
서류가 어긋나면 통관이 멈춥니다. 금액이나 조건을 확인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묻는 편이 빠릅니다.
숫자가 틀렸을 때는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친 서류를 다시 받는 편이 뒤에 생길 문제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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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신고 의무와 기한 | 「관세법」 제241조 — 품명ㆍ규격ㆍ수량과 가격 신고, 30일 기한, 가산세 원문 확인 |
|---|---|
| 신고 항목과 가격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신고 사항과 수출ㆍ수입 신고가격의 정의 원문 확인 |
| 통관 절차 안내 | 관세청 원문 확인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신고 구조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통관 결과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품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관세사와 관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